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가스저장탱크 및 가스설비 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8. 12.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4. 8. 12.부터 2015. 8. 12.까지, 보상한도액 3억 원으로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과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보험증권] - 담보 위험 아래의 업무를 위해 피보험자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직접적인 결과로 제3자에게 발생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 Covered Service : 가스시설 안전검사 (단, 어떠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검사 중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약관] - 보상조항 회사는 증권의 보험조건, 제한조건, 면책사항 및 일반조건을 전제로 스케줄에 언급된 피보험자의 사업에 대하여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임,직원, 피보험자를 대리한 개인, 조합, 회사의 과실, 오기 및 탈루로 기인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동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손해액 및 기타 비용을 보상합니다.
다. 피고는 2014. 8. 21. 11:30경 태백시 황지동 74-3 소재 남청아파트 경로당옆 LPG 매몰형 저장탱크의 개방검사의 일환으로 가스탱크 안에 있던 가스를 배출하는 작업을 실시하던 중,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가스가 폭발하여 인근 주민이 화상을 입고,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