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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51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이 사건 노내비계설치 공사 도급계약은 주식회사 C와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C는 피고인 B를 재해방지책임자로 선임하여 현장에 파견한 사실도 있는 이상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비계설치를 직접 담당했던 작업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여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D, E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D:벌금 1,200만 원, 피고인 E: 벌금 1,0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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