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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5고정15
업무상과실가스방출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스탱크 전문 검사 업체인 (주)B의 검사팀장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1:20경 태백시 C아파트 LPG탱크 저장실에서 LPG탱크 점검을 위해 탱크 안에 남아 있는 액 이송작업을 마치고 내부에 남아 있던 잔류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작업의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이러한 경우 LP가스는 공기보다 약 1.5~2배 정도 무거워 바닥으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 당일 일기 및 기압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잔류가스 방출 작업 도중 수시로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량(폭발하한 값의 1/4 이하 농도) 이상의 가스가 누출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가스 방출로 인한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 당시 흐린 날씨로 인한 저기압 상태였고 잔류가스 방출 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을 전혀 시행하지 않아 저장소 주변 바닥에 상당한 양의 가스가 가라앉은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과실로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마침 그곳 주변에 있던 피해자 D(4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업무상과실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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