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058』 성명불상자(일명 ‘B’)는 다수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각각의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대포통장 등을 만들어 이를 처분하는 조직의 총책, C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로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2. 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14-43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법인명란에 ‘주식회사 D’, 사업장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 사업장현황 주업태란에 ‘서비스’, 주종목란에 ‘인터넷가입, 유치’, 대리인 인적사항 신청인과의 관계란에 ‘직원’, 신청인란에‘G’,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D 대표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