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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676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지엘산업개발 주식회사는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6....

이유

피고 지엘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인정 사실 원고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피고 지엘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엘산업개발’이라 한다)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2. 13.경 피고 지엘산업개발과 사이에 남양주시 평내동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위 평내동 산 97-8 외 197필지 지상 건축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5. 5. 26.부터 2015. 10. 22.까지, 공사대금은 철거공사 12억 원, 폐기물처리공사 13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지엘산업개발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4. 29.경 피고 지엘산업개발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5. 7. 31.부터 2015. 12. 31.까지, 폐기물처리공사대금은 ‘추후 석면해체공사, 지정폐기물처리공사시 실행 측정 금액으로 정산한다’라고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5. 7. 31.이 지나도록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지엘산업개발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원고에게 지정한 공사일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행보증금 3억 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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