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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06 2016가합102145
계약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우1동 188번지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2015. 7. 31.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11. 13. 설립된 조합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3. 6. 27.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위 사업 구역 내 철거대상 가옥의 관리, 조합원 및 세입자의 신속한 이주촉진, 토지수용, 지장물 철거 및 잔재처리 등 건축폐기물 처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철거/폐기물처리공사 가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3. 6. 30. 주민총회를 열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한 추인을 받았다.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이주/철거/폐기물처리공사 (가)계약서

1. 공사명 :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이주/철거/폐기물처리공사

2. 발주자 :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3. 철거대상연면적 : 약 166,000㎡(약 50,250평)

4. 사업장위치 : 부산 해운대구 우1동 188번지 일원

5.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공사완료 검사일까지

6. 계약금액 : 평당 일십팔만원정(\ 180,000) VAT 별도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계약조건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갑(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을(원고, 이하 ‘을’이라 한다)과 병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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