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30. 피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B 외 13필지 지상에 연면적 137,481.1㎡의 숙박시설(호텔)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4. 15. 원고에게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2013. 5. 14.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하였고, 2013. 12. 17. 청문을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7. 피고에게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으므로 건축허가취소 연기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013. 12. 18. 홍콩자산운용사 HKAM과의 분양계약서, 코리아에셋투자증권과의 확약서, HMC투자증권과의 금융주선약정서, 서희건설과의 사업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2. 31.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2014. 6. 30.까지 연기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2014. 6. 30.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자, 피고는 2014. 10. 7. 재차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2015.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와 관련하여 공사진행 및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5. 29. 기각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공사에 착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