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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258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44,545,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토공사업 전문건설업체로서 건축자재 임대업, 비계구조물 해체업,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양주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7. 12. 13. 그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고 2018. 3. 25.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변경 후 공사대금은 1,4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회 기성 지급, 해체공사 관련 공사대금 36,776,500원)이고 공사기간은 2018. 1. 15.부터 2018. 5. 15.까지였다.

3) 원고는 2018. 1.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피고는 C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기성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4)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에도 공사가 지연되어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자재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통상 토공 및 가시설공사에 투입된 자재는 공사 완료 후 후속공사가 진행되면 모두 회수되어 다른 공사에 재활용된다.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할 경우 위 자재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2018. 3. 28. 원고와 피고 사이에 H형강, H형강 주형보, 복공 부분 H형강에 대하여는 톤(TON) 당 월 40,000원, 복공판에 대하여는 장(EA) 당 월 8,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5 원고는 2018. 6. 말경 이 사건 공사 중 해체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후속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토공 및 가시설 공사물에 대한 해체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자재의 목록과 수량은 별지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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