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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0 2017가합50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7.부터 2018. 1.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석면 해체업 등을,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주택신축판매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위 D의 회장으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위 D의 상무이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2. 13.경 D과 사이에 남양주시 E동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위 F 외 197필지 지상 건축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은 2015. 5. 26.부터 2015. 10. 22.까지, 공사대금은 철거공사 120억 원, 폐기물처리공사 130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해주는 대가로 원고에게 공사이행의 담보를 위한 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

)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D에게 2015. 2. 13. 1억 원, 2015. 2. 14.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D은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람들과 철거공사계약 등을 중복하여 체결하여 이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상태였다. 2) 이후 원고는 2015. 4. 29.경 D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5. 7. 31.부터 2015. 12. 31.까지, 폐기물처리공사대금은 ‘추후 석면해체공사, 지정폐기물처리공사시 실행 측정 금액으로 정산한다’라고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원고에게 원고보다 더 높은 이행보증금을 주겠다는 철거업체가 있으니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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