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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9 2018고합7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 망상, 환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진주시 B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05:40 경 진주시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60 세) 의 집 거주자가 계속 바뀌어 정신을 차릴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5. 05:40 경 위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2개를 양손에 휴대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2만 원 상당의 창문 방충망을 찢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 차 문고리가 부서지게 하여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대문의 문고리를 부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 2개를 양손에 휴대하여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피해서 방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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