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과 치료 감호 원인 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은 2014. 7.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로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25. 20:30 경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50세) 가 남편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길을 지나가는 것 들은 다 재수 없는 것 들이다.
”라고 말하며 음료수 병에 들어 있던 음료수를 피해자를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 25. 22:30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여, 55세) 운영의 호프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휴대한 채 호프집 출입문에 설치된 상황 관찰 기 (CCTV )를 칼로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를 목 격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식칼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가게 안으로 도망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호프집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폭행, 특수 협박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 25. 22:40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