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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5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 증 등에 의한 신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 주거 침입, 특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0세) 이 관리하는 원룸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0:50 경 경산 D 원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생각으로 위험한 흉기인 부엌칼( 총길이 32센티미터, 칼날 길이 25.5센티미터) 을 손에 들고 출입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칼로 찢은 다음 그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안방까지 침입하고, 안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이 섞인 말로 횡설수설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 자의 가슴에 겨누며 “ 죽여 버린다”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원룸의 다른 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E( 여, 24세) 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다음 출입문을 잠그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문을 열라고

하며 위 출입문의 도어락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는 등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어락을 수리 비 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미 제출 관련, 피의자 진료 소견서 및 담당의사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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