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환자로, 알코올의 만성 적인 복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망상 및 환청,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 변 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5. 12. 02. 13:00 경 제주시 D 빌라 302호 피해자 C( 여, 70세) 의 주거지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 다
죽인다, 할 망 죽인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칼을 이용하여 닫혀 있던 현관문을 수회 찍고, 창문 방충망을 찢고, 부엌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싱크대에 있던 그릇을 떨어뜨려 깨뜨리고, 계단에 있던 화분 2개를 손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합계 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1 세) 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환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알코올의 만성 적인 복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망상 및 환청,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다시 음주를 할 경우 위 증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