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 해당여부
요지
체납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이 사건 증여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산회복을 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6가단12047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민○
피고
정○○
변론종결
2017.11.10
판결선고
2017.11.24.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1948. 4. 12.생, 여자) 사이에 2015. 1. 28. 체결된19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66,605,7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6,605,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김○○의 부동산 매도
1) 김○○은 2014. 8. 28. 김△△, 김□□, 함○○에게 ○○ ○○구 ○○○동 21-3 전 882㎡ 및 같은 동 21-5, 같은 동 21-6(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1,85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하였다.
2) 김○○은 위 계약에 따라 김△△ 등으로부터 2014. 8. 28. 계약금 합계200,000,000원을, 2014. 10. 8. 중도금 합계 800,000,000원을, 2015. 1. 27. 잔금 합계 8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의 김○○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김○○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4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김○○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김○○은 2015. 3. 31.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15. 8. 12. 김○○에게 양도소득세133,287,530원을 고지하였다.
3) 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에 관한 2016. 12. 2.까지 가산금은 합계26,343,830원인바, 원고의 조세채권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다. 김○○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처분행위
1) 피고는 김○○과 2010. 9. 15.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6. 4. 14. 이혼하였다.
2) 피고는 2014. 10. 8. 소외 김◆◆으로부터 김포시 장기동 1870-16 대 292.2㎡를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3) 원고는 2015. 1. 28.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 중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김명순의 부 김영호에게 1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김○○은 2015. 1. 28. 위 합계 199,000,000원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3, 15호증, 제16호증의 8, 제1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김○○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채무가 2016. 12. 2. 기준 합계 166,605,76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그 중 양도소득세가 2015. 1. 28. 무렵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매매계약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 산하 북인천세무서장이 김○○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및 고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분도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김○○이 거액의 돈을 피고 또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김명순의 부 김영호에게 한 번에 지급한 사정 및 김○○과 피고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28. 피고에게 합계 199,0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99,000,000원을 김○○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가 피고와 김○○의 이혼보다 1년 이상 앞서 이루어졌고, 달리 피고와 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어떠한 협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없음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채무자의 재산양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대법원 2001.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3) 따라서 김○○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이 사건 증여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김○○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고, 이 사건 증여액이 원고의 앞서 본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66,605,7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166,605,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