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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나507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보전채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보전채권 중 연체이자 15,206,270원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성립한 채권이 아니므로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참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담보채권액이 담보물의 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담보물의 처분행위는 책임재산 감소의 효과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아닌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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