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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06. 24. 선고 2015가합205820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5820 (2016.6.24)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AA

변론종결

2016.5.13

판결선고

2016.6.24

1. 인정사실

가. 오AA는 2011. 9. 9. ○○시 ○○군 ○○읍 ○○리 1584 대 676㎡ 및 그 지상건물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2011. 11. 8.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오AA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는 2011. 11. 8. 매수인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

산의 매매대금으로 257,000,000원을 수표로 받거나 자신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오A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라. 이에 원고 산하 남대구세무서는 2014. 3. 초순경 오AA에게 2014. 3. 31.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373,137,54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오AA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9. 2. 무렵을 기준으로 오AA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447,018,760원{= 본세 373,137,540원 + 가산금 73,881,220원}이다.

마. 오AA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외 달리 적극재산이 없는 등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현재 별 다른 재산이 없는 등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2항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오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된 이후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후 현실적인 부과처분된 447,018,760원 상당 금액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오AA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오AA에게 납부기한을 2014. 3. 31.로 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증여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2) 피고는 위 257,000,000원을 매수인측으로부터 앞서 본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을 오AA에게 전달 내지 반환하였으므로 위 돈 상당을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오AA에게 위 돈을 전달 내지 반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오히려 피고는, 남편인 오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 자신이 위 돈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 소결론

오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2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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