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개월, 단기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66』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집에 부모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을 꾀어 집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23. 14:5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03동 706호 피해자 D의 집 인근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위 피해자의 초등학생 딸 E에게 접근하여 부모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후, ‘잠시 화장실을 사용하자’라고 말하고 E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방 화장대에 있던 금반지 5개, 금목걸이 2개, 돌팔찌 1개 도합 19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5. 14:20경 울산 남구 F건물 1동 1309호 피해자 G의 집 인근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의 고등학생 딸 H에게 접근하여 부모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후,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남아 그렇다. 너네 집에 같이 있다가, 너 나올 때 같이 나오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고 H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방 화장대에 있던 18k금팔찌 1개, 18k금반지 1개, 18k금목걸이 1개 도합 142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0. 16:00경 울산 울주군 I건물 903호 피해자 J의 집 인근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위 피해자의 초등학생 아들 K에게 접근하여 부모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방 화장대에 있던 금반지 2돈 시가 50만원 상당 및 식탁 저금통에 있던 현금 5만원 도합 55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