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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선고 2015고단1966 판결
2015고단1966절도,주거침입·(병합)절도
사건

2015고단1966 절도 , 주거침입

2015고단2445 ( 병합 ) 절도

피고인

A ( 96년 , 여 ) , 무직

검사

이광우 ( 기소 ) , 문동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양민규 ( 국선 )

판결선고

2015 . 10 .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개월 , 단기 4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5고단1966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집에 부모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후 , 해당 학생 을 꾀어 집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1 . 피고인은 2015 . 7 . 23 . 14 : 5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에 있는 ◎◎아파트 10 % 동 70 * 호 피해자 최원○의 집 인근에서 , 집으로 귀가하는 위 피해자의 초등학생 딸 김 규○에게 접근하여 부모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후 , ' 잠시 화장실을 사용하자 ' 라고 말 하고 김규○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이어 ,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 안방 화장대에 있던 금반지 5개 , 금 목걸이 2개 , 돌팔찌 1개 도합 19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5 . 8 . 5 . 14 : 20경 울산 남구 대공원로 ○○○에 있는 ⅢⅢⅢⅢ * * 동 * * * 호 피해자 김선의 집 인근에서 ,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의 고등학생 딸 진세○에 게 접근하여 부모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후 , '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 시간이 많이 남아 그렇다 . 너네 집에 같이 있다가 , 너 나올 때 같이 나오면 안 되겠냐 ' 라고 말하고 진세○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이어 ,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 안방 화장대에 있던 18k금팔찌 1개 , 18k금반지 1개 , 18k금목걸이 1개 도합 142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 다 .

3 . 피고인은 2015 . 8 . 10 . 16 : 0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에 있는 ▣▣▣빌 * * * 호 피해자 황은○의 집 인근에서 , 집으로 귀가하는 위 피해자의 초등학생 아들 최무○에 게 접근하여 부모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후 , 위 2 .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이어 ,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 안방 화장대에 있던 금반지 2돈 시 가 50만원 상당 및 식탁 저금통에 있던 현금 5만원 도합 55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2015고단2445 』

피고인은 고등학생이다 .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생활비 ,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 7 . 5 . 14 :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131 지하1층에 있는 ' 디스코 팡팡 ' 에서 , 피해자 박○○이 놀이기구를 타기위해 가방을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 위 가방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필 로소피 지갑 1개 , 현금 98 , 000원 , 은행 체크카드 5장 , 운전면허증 1장 , 주민등록증 1장 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의 점 ) , 각 형법 제329조 ( 절도의 점 ) - 각 징역형 선 1 . 경합범가중

1 . 부정기형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받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마자 재범한 점 , 반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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