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3』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7. 10: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인근 공사장에서 주운 펜치로 방범창을 잘라내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안방에 있던 저금통과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8.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와 금목걸이 2점,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21』 피고인은 2013. 9. 1.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유리창을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화장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진주귀걸이 1개, 금반지 1개, 다이아반지 1개,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549』 피고인은 2013. 12. 23.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거실 방충망과 바깥 쪽 유리창을 떼어낸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안쪽 창문이 잠겨있어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944』 피고인은 2013. 8. 8. 16:49경 광명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모기창을 뜯어낸 후 그곳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