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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2 2013고단22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불상의 C라는 자는 2013. 9. 24.경 광주시 소재 아파트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9. 24. 19:00경부터 19:40경 사이에 광주시 D아파트 205동 201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현관 앞에서 망을 보고 C는 잠겨 있지 않은 위 아파트 안방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18K 큐빅팔찌 1개, 시가 각 4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6개, 시가 각 5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5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삼성 DSLR 카메라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벤틀라 남성용 손목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9,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9. 24. 20:00경부터 20:30경 사이에 광주시 F아파트 101동 109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C가 드라이버(총길이 41cm, 날길이 30cm)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자 피해자의 집안으로 함께 침입한 뒤, 안방과 거실을 돌아다니며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9. 24. 20:30경 광주시 H아파트 303동 101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C가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자 피해자의 집안으로 함께 침입한 뒤, 안방과 거실을 돌아다니며 절취할 재물을 물색 하던 중 베란다 입구에 설치된 경보장치가 작동하자 도망가다가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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