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8 2014고단55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4고단553)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4. 일자불상 오후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큰소리로 집에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아 대답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린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대문을 통해 달아남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22. 09:3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린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목걸이 1개, 14k 금목걸이 1개, 14k 금귀걸이 1쌍 시가 합계 738,000원과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일자불상 오후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바깥쪽에서 시정된 것을 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린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과 14k 금반지 1개 시가불상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경부터 6.경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린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옷장에 걸린 정장 주머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