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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9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혼자 외출한 아동에게 접근하여 부모가 부재중인 것이 확인되면 아동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30. 15:35경 울산 북구 C 소재 D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피해자 E의 아들 F이 혼자 외출한 것을 발견하고 부모가 부재중임을 확인한 뒤 F에게 “누나가 화장실이 급한데 너희 집에서 볼일 좀 보자.”라고 말하여 F과 같이 울산 북구 G 2차 아파트 203동 소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F을 작은 방에 들여보내고 안방에 들어가 화장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85만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팔찌와 18K 반지 1개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거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5만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6. 14:25경 울산 동구 H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I의 딸 J이 혼자 외출한 것을 발견하고 부모가 부재중임을 확인한 뒤 J에게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너희 집에서 몸 좀 녹이고 갈게.”라고 말하여 J과 같이 위 아파트 202동 소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J이 게임에 집중한 틈을 타 안방에 들어가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18K 팔찌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4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분석 등),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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