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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73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03:40 경 인천 서구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횟집 앞에서 그 곳 수족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수중 모터 1개와 80,000원 상당의 호스 2개를 피고인의 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23. 03:55 경 인천 서구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300,000원 상당의 전 동 드릴 1개와 300,000원 상당의 계양 전동 드릴 1개를 위 컨테이너 밖으로 꺼내

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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