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27. 09:00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컨테이너 사무실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들렀다가 마침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0. 8. 21:5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훔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위 컨테이너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 마우스 및 키보드 각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첩보 입수 및 내사 착수 경위)
1. 수사보고( 피해자 C 상대 수사)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취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야간 건조물 침입 절 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나. 경합범죄 :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가중 결과 : 징역 8월 ~ 2년 3월(= 1년 6월 1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