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6. 3. 22: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포장이사 사무실 앞길에 이르러, 길가에 놓여 있던 벽돌을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린 다음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전 동 드릴 1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드릴 충전기 2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군용 반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4. 01:31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 앞길에 이르러, 위 매장의 비닐 장막을 젖히고 내부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 자물쇠를 부순 뒤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상추 1 박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