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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5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4. 17:3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에서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학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3 층 3-2 반 교실 내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00,000원 상당 인 매거진 2대, 배터리 4개, 충전기 1개 등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그곳 1 층 한 아름 반 교실 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인 무선 충전 드릴 1대, 개양 드릴 2대, 임 팩 드릴 1대 등을 그곳에 있던 비닐봉투에 넣은 후 그대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7. 20:00 경 인천 남동구 F, 호텔 신축건설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신축 중인 위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2 층에 있던 철제 공구함의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절단한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인 전기 임 팩 드릴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발생지 주변 CCTV 영상 사진 자료, 현장사진 자료,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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