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09 2017고단5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3. 20:30 경 통영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간이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 D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고압 세척기( 크란 즐 195) 1대를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4. 23:00 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이 시공하는 H 호텔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AEG 건식 코아 드릴 (DB 1500-2XE) 1대를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피해 현장 (C 지하 주차장) 사진, C 범행 모습을 촬영한 사진, H 호텔 신축공사현장에 위치한 G 사무실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간이 창고와 호텔 신축공사현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