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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나7349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돈가스(pork cutlets) 음식 제조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처인 소외 D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장소를 옮겨 위 음식점을 동업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점포 임차 등 새로운 장소에서 음식점을 개업하는 데 필요한 돈은 원고가 출연하며, 피고는 위 기술을 현물 출연하되, 그 손익분배비율을 40%(원고) : 60%(피고)로 약정한 사실(그 약정서는 2015. 10. 11.자로 작성하였다), ②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위 D 명의로 2015. 8. 28. 타인에게서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점포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는 한편, 집기와 시설 등을 갖추고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사업자등록상 영업개시일은 2015. 10. 7.이다. 원고와 피고 모두 D와 함께 음식점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고, 그 매출 수익금은 모두 D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당시 피고는 신용불량자로서 계좌 개설이 어려웠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③ 이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장모와 아들 등으로부터 조달한 5,430만 원을 출연하였고, 영업 개시 이후에도 종업원 급여 등으로 일부 금전을 지출한 사실(원고는 자신이 위 5,43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480만 원을 츨연하였으며, 위 D에게는 급여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않는다), ④ 그러나 원ㆍ피고 사이에 갈등이 생겨 한동안 원고가 단독으로 위 음식점을 운영하고 피고 부부는 그에 필요한 돼지고기만을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결별을 요청하자 원고와 피고는 동업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8. 31.경 이후 위 음식점 운영에서 손을 뗀 사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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