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8가단68668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21,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에어컨판매 및 냉난방설비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와 서울 강서구 E 연구시설 내 신축공사 현장에 기계설비공사외 용역납품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3. 23.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시스템냉난방기 등의 자재납품 및 시공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공급 및 설치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 : 2018. 3. 23. ~ 2018. 6. 30. 공급품목 및 규격수량 : 별첨 세부 내역서 기준 계약금액 7,480만 원(= 공급가액 6,800만 원 부가가치세 680만 원), 대금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금 880만 원 지급, 매월 말 기성 청구하여 익월 말 90%의 기성금 지급, 준공시운전 후 30일 이내 잔금 지급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8. 3. 30. 계약금 880만 원, 2018. 4. 30. 3,300만 원, 2018. 9. 10. 385만 원(카드결제), 2018. 11. 26. 33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4,89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금액 중 미지급 부분 이 사건 소 제기 전 공사가 완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명백하게 다툼이 없고(다만 원고가 공사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F 및 피고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였는지 다툼이 있을 뿐이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3.항에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합계 4,89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 7,480만 원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