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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2 2017가단263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서비스표 및 상표를 이용하여 사천시 D에서 ‘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년경 피고와 사이에 진주시 E에서 위 ‘C’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삼계탕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2016. 5. 3. 아래 내용과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 약정’이라 한다). 1. C 사업을 함에 있어 “체인사업부”에 관한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에게 ‘C’ 사업을 하는데 있어 식재료 일체를 공급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제2항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모든 사안은 원고와 피고가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원고는 2016. 5. 26. 원고의 처 F 명의로 진주시 E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약정에 따른 식재료를 공급하지 않았고, 2016. 10. 14. 원고와 F에게 ‘원고와 F은 진주시 E 소재에서 C이라는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는바, 상표법 내지 특허법을 위반하여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 상표를 사용하지 말고 즉시 새로운 상표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고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12. 27. 위 음식점을 폐업하고, 2017. 1. 2. F 명의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을 제5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을 제6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3. 9.부터 2016. 5. 3.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1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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