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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1 2015가단7093
주주권확인 및 주식명의개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4. 5. 21. 피고 B의 사촌형인 소외 D와, 소외 D는 베베큐 육포 제조 기술을 제공하고 원고는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동업약정에 따라 4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모두 15,000주로서 원고에게 7,350주, 피고 B 명의로 6,000주, 소외 E의 명의로 1,650주가 각 발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D가 실제로 동업약정상 제공하기로 하였던 기술을 제공한 바 없으므로. 소외 D의 4촌 동생인 피고 B 명의로 발행된 주식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B 명의 주식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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