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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7.07 2018가단307227
잔여재산분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8,96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25.부터 2020.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로 2017. 7.경 음식점을 동업하기로 하되, 원고는 피고보다 많은 금전을 출자하고, 피고는 노무와 피고 고모를 통한 곱창전골의 요리법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공동명의로 2017. 8. 22. 원주시 C건물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300,000원(부가세 제외), 임대기간 2017. 11. 1.부터 2019. 10. 31.까지}을, 같은 해

9. 1.자로 C건물 E호(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300,000원(부가세 제외), 임대기간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에 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차지에서 ‘F’이라는 상호로 2017. 10. 20. 영업신고를, 2017. 10. 24.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11. 말경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가 2017. 8. 22.부터 2018. 1. 17.까지 출자한 금원은 합계 141,396,950원(갑 제7호증의 1 중 증거가 없는 F 인테리어 비용 29,800,000원 제외)인데 이 중 50,000,000원은 피고가 출자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많은 금원을 출자하였으나 피고가 노무와 요리법을 제공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손익분배비율을 5:5로 정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수익과 지출 내역을 알리지 않고, 제대로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8. 11. 6. 피고에게 탈퇴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동업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조합 탈퇴로 인한 지분 청구 먼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탈퇴시점인 2018. 11. 6. 기준으로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불리한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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