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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I에 있는 J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각 죄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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