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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1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유안타증권 앞 도로에서 태화강역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포터화물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졸아 잠결에 싼타페 승용차의 액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은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포터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목, 무릎 부위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0. 23:30경 울산 남구 삼산로 226 목화예식장 부근부터 울산 남구 달동 유안타증권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협조의뢰서, 진료기록부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죄사실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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