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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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5. 09:05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별미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9:0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월산사거리 쪽에서 대성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