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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30 2019고단1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6.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5호광장 방면에서 형산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량이 교통 흐름에 따라 정차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적색 신호에 따라 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던 F 토요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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