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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 00:57경 광주 서구 금호동 코끼리 아구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계동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00:5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계동치킨 앞 도로를 코끼리 아구찜 쪽에서 서광병원 후문 쪽으로 단일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서광병원 후문 쪽에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시티110 오토바이 오른쪽 앞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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