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3고단5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8. 20:30경 업무로써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임은삼거리를 유스파 삼거리 쪽에서 임은동사무소 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금오중학교 쪽에서 유스파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G 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578,3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구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에게 위 A이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구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에게 위 A이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가 운전을 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의 진술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