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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4.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2.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뚜레쥬르 앞 길에서 C K5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위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위 C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B은 이에 따라 2014. 1. 20. 13:50경 용인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C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A이 아니라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공소장의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오기로 보인다),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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