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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0.11 2012고정3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1. 00:4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사거리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의 집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친구 B이 피고인을 대신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28. 04:39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면 큰일난다. 니가 나를 대신해서 운전하였다고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1. 12. 31. 10:47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에서 그 소속 경찰관 G에게 “제가 운전한 것이 확실합니다. 조수석에는 A이가 타고 제가 (SM5 승용차를) 운전해서 C까지 태워 주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1. 12. 31. 10:47경 위 구미경찰서에서 그 소속 경찰관 G에게 “제가 운전한 것이 확실합니다. 조수석에는 A이가 타고 제가 (SM5 승용차를) 운전해서 C까지 태워 주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수사기록 제101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97면),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수사기록 제99면), 본청결격조회(수사기록 제100면), 차적조회(수사기록 제10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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