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18:00~19: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호박나이트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8. 00: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호박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SK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초등학교 동창이다.
A는 2015. 2. 8.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2. 11. 11:20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 출석하여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G에게 피고인이 2015. 2. 8. 00:00경 당시 위 F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제2회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CCTV 영상, 수사보고 피의자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