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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3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잉카모텔 주차장에서 같은 구 국우동 소재 칠곡그린빌 5단지 506동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뉴그랜저 차량을 1.4 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B이 2015. 4. 2.경 대구강북경찰서 D계 사무실에서 경사 E에게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뉴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사전에 B과 사이에 B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이야기하고, 피고인도 2015. 4. 2.경 경찰 조사를 받음에 있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B이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A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구강북경찰서 D계 소속 경사 E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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