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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2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9,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9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화성시 B 오피스텔 지하 피씨방의 화장실 변기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하순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손등에 주사하다가 고통을 느껴 이를 중단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그곳에 있던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중순 15: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리모델링 공사 현장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0. 23:00경 수원시 권선구 F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손등에 주사하다가 고통을 느껴 이를 중단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그곳에 있던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4.경 오산시 G에 있는 H(前 I)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J 제네시스 차량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안약통에 넣어 위 차량의 운전석 문 서랍에 보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이를 가방에 넣어 위 차량의 뒷좌석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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