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20. 19:48 경 성명 불상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B 명의 C 계좌( 계좌번호 : D) 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필로폰 은닉장소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와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저녁 경 서울 강남구 E 빌라 F 호에서 물에 필로폰을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8. 10. 22. 19:34 경 성명 불상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제 1 항 기재 C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의 주택에서 필로폰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필로폰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12. 새벽 경 인천 미추홀구 G 건물 H 호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03그램과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4. 새벽 경 제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의 자는 2019. 6. 16. 새벽 경 제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17~26 쪽, 68~80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