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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1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귀포시 D아파트 101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9.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넣어 타 마셔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2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넣어 타 마셔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26.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넣어 타 마셔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7. 1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3.경 성명불상자(일명 ‘I’)가 지정하는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2016. 6. 14.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 공중화장실 옆 쓰레기통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다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놓아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21.경 성명불상자(일명 ‘I’)가 지정하는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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