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죄, 제2의 나, 다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SNS 앱인 ‘B’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번호: C)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E)로 55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건물 우편함에서 물티슈에 쌓여 있던 필로폰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SNS 앱인 ‘B’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번호: C)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E)로 5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건물 뒤편 쓰레기장에서 투명 비닐 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경 서울 강남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