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의왕시 C 상가 D 호에서 ‘E ’를 운영하는 개업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컨설팅 업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매도인 F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G(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을 매수인 H 등 4 인에게 16,2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2015. 6. 25. 경 서울 송파구 소재 I 은행 잠실 지점에서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허락하여, B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매도인 F 소유의 이 사건 호텔을 매수인 H 등 4 인에게 16,2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2015. 6. 25. 경 서울 송파구 소재 I 은행 잠실 지점에서 위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A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매도인 F 와 매수인 H은 이 사건 호텔의 매매 중개 의뢰 및 계약 체결 행위를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 B을 통해 하였고, F, H, J( 법무사) 는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J가 작성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A은 2015. 6. 25.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최종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였으나, 그때 까지도 F 및 H은 피고인 A이 누구인지 몰랐던 점, 피고인 B은 F에게 피고인 A에 대하여 자신이 도장 값으로 500만 원을 주는 공인 중개사라고 말한 점, 설령 피고인 A이 매매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이 사건 호텔에 관해 필요한 문서 작업만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래 당사 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아 거래를 주선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정보제공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인 중개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