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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905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6. 7. 9. 구 부동산중개업법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 인천 남구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인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매도인 I와 매수인 J 간의 빌라매매 계약을 중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H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 위 사무소에서 중개업자인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매도인 I와 매수인 J 간의 빌라매매 계약을 중개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22. 위 H사무소에서 매도인 I와 매수인 J 간의 빌라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900만 원(아래 4항 기재 편취액 1,100만 원 중 900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사기 및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 3항 기재와 같이 I와 피해자 J 사이의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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