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의왕시 C 상가 D 호에서 ‘E ’를 운영하는 개업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컨설팅 업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매도인 F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G(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을 매수인 H 등 4 인에게 16,2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2015. 6. 25. 경 서울 송파구 소재 I 은행 잠실 지점에서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허락하여, B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매도인 F 소유의 이 사건 호텔을 매수인 H 등 4 인에게 16,2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2015. 6. 25. 경 서울 송파구 소재 I 은행 잠실 지점에서 위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A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호텔의 매도인 F 와 매수인 H 등이 잔금을 치르는 날 처음으로 피고인 A을 대면하였고, 그 전에는 오직 피고인 B을 만난 점, ② 피고인 B이 매도인 F에게 피고인 A에게 ‘ 도장 값 ’으로 5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같은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일부나마 중개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5. 6. 1. 작성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 매도인 F 와 매수인 H 등은 201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