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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1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 의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2015. 1. 27.부터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 신고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 경 위 B로 하여금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매도인 F 소유의 토지를 매수인 G에게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자기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 경 위 E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위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매도인 F 소유인 ‘ 대구 동구 H 대 183㎡ 토지 ’를 매수인 G에게 1억 6,80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G, I의 진술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통장 사본, 각 매매 계약서, 부동산 중개 사무등록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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